2006년 10월 13일 (금) 15:12 노컷뉴스
"광어는 발암물질인 포르말린 범벅"

포르말린을 비롯해 광어 등 물고기 양식에서 쓰이는 미승인 의약품들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12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내일'(진행:신율 교수, 방송 저녁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횟감으로 많이 쓰이는 광어의 아가미나 피부에 기생하는 스쿠치카라는 기생충을 없애려고 포르말린을 사용하는데, 포르말린은 독극물이고, 발암성 물질로 미승인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국장은 해외에서도 양식장에서 포르말린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 "미국이나 EU국가 등에서는 포르말린에 대해 아직까지 사용을 금지하지 않지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처럼) 37% 공업용 포름알데히드 원액을 쓰는 게 아니라, 10%로 희석된, 승인된 약품만 적정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국장은 우리 정부의 미승인 의약품 사용규제를 촉구하며, "(우리처럼 회를 많이 먹는) 일본의 경우 90년대 말부터 환경과 건강에 관련해 (미승인 의약품 남용이 문제가 되자) 2003년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미승인 의약품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쓰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미승인 의약품 사용은 불법이고, 적발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돼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국내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포르말린은 150~250ppm(0.015~0.025%) 수준으로 희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유독물 1% 기준에 크게 미달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박 국장은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산동물용 약품으로 승인된 포르말린 제제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양식어장에는 포르말린은 공업용 37% 포름알데히드 원액을 가져다가 자의적으로 희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편집국장은 12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내일'(진행:신율 교수, 방송 저녁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횟감으로 많이 쓰이는 광어의 아가미나 피부에 기생하는 스쿠치카라는 기생충을 없애려고 포르말린을 사용하는데, 포르말린은 독극물이고, 발암성 물질로 미승인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표 국장은 해외에서도 양식장에서 포르말린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 "미국이나 EU국가 등에서는 포르말린에 대해 아직까지 사용을 금지하지 않지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처럼) 37% 공업용 포름알데히드 원액을 쓰는 게 아니라, 10%로 희석된, 승인된 약품만 적정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국장은 우리 정부의 미승인 의약품 사용규제를 촉구하며, "(우리처럼 회를 많이 먹는) 일본의 경우 90년대 말부터 환경과 건강에 관련해 (미승인 의약품 남용이 문제가 되자) 2003년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미승인 의약품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쓰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미승인 의약품 사용은 불법이고, 적발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돼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국내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포르말린은 150~250ppm(0.015~0.025%) 수준으로 희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유독물 1% 기준에 크게 미달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박 국장은 이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산동물용 약품으로 승인된 포르말린 제제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양식어장에는 포르말린은 공업용 37% 포름알데히드 원액을 가져다가 자의적으로 희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